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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등 각종 주민등록민원을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특정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 대상 업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 신규등록(법 제10조), 정정/말소(법 제13조), 전입(법 제14조),
국외이주(법 제17조) 신고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법 제17조의 8, 제17조의 11) 신청
□ 추진시기 및 예약민원 접수 방법
○ 추진시기 : 2007년. 4월부터 월2회 【둘째,넷째주 목요일(평일)】
○ 운영시간 : 저녁 18:00 ~ 21:00
○ 접수방법 : 이반성면사무소 전화로 예약접수(☏749-2612,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