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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납기 : 2007.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현재 재산(주택,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 9월에 1/2과세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 7월에 전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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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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