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 복무 중에 발명/악화된 질별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1.신청 자격(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의무복무병(의무경찰, 소방원, 교도대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사람
○ 제대 당시 또는 제대 후 중증질병(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
○ 해당 질병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으로 되지못하여
의료지원혜택 등을 받지 못한 사람
2. 신청서 접수 기간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3. 제출 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병적증명서(군경력난에 역종과 질병명 기록)
4. 지원 내용 ○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단, 혈액대, 치과보철 재료대, 보철구대, 식대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제외
※ 지원기준시점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
5. 기타 본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보상과로 문의 ☏ 02) 2020- 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