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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개 요
○ 대 상 : 전입자
○ 방 법 : 인터넷상의 전자민원(G4C) 홈페이지(www.egov.go.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신청 (은행공인인증서 소유자)
○ 시행일 : ‘09. 10. 14부터
※ 기존의 방문신고와 병행 실시
목록
10월 이장회의서류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현황 10.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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