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구축된 도시를 말함.
● 도입배경
현재의 도시 여건상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사이의 높이차이 등으로 인하여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되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진주형 BF(barrier free) 인증제 도입
- 공공시설물의 무장애(barrier free)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의 문턱없애기 운동 추진으로 접근성 보장
- 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사업 실시로 이동권 보장
-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전문교육 실시
- 장애체험관 설치 운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행사 개최로 시민인식
개선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로서 위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