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안내
○ 사업대상 : 도민(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50% 이하
(단,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 직장 85천원, 지역 84천원 이하 (‘14년도 기준임)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확인
○ 안과검진 : 상기 연령 및 소득에 맞는 대상자 중 안과검진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 개안수술 :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안과검진이라 함은, 동 사업이외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포함
○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검진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며 명확한 사유 제시가 가능할 것)
○ 지원기준
- 안과검진 : 검진(안저 · 안압· 굴절 및 조절·각막골률 검사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000원 이내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150만원 이내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 참여의료기관 : 경상대학교병원, 진주박안과 의원, 이성수안과 의원, 연세안과 의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및 가족이 구비서류(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참하여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도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