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열람장소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에서도 열람 가능
3. 이의신청
-신청기간: 2015. 4. 30. ~ 6. 1.
-신청방법: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도 신청 가능
4. 제출장소
- 개별주택가격: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5. 제출대상: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55-749-2172) 및 면사무소(☏055-749-319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