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우선순위 결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 세대주 중 연장자(나이가 같을 경우 생일순)를 우선하여 선정
4. 신청기간 : 2015. 05. 04(월) ~ 2015. 05. 14.(목)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6.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복지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및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