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수술비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한쪽 무릎 기준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수술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를 대상자로부터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