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포함)
다. 우선순위 결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① 주택공급 신청 하려는자(신청인)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 신청인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구성원이 많은 경우
⑤ 신청인 중 연장자(나이가 같을 경우 생일순)를 우선하여 선정
※ 시에서 최종 집계 후 주택형에 따라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