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 6. 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미 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 의뢰한 자
○ 조사방법 : 사실조사원(이장) 방문에 의한 사실조사
○ 안내사항
-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