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너지 바우처(에너지이용권)란?
❍ 저소득 가구 중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임(전액국고사업)
나. 신청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을 포함하는 가구
다.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1인가구 : 83,000원
- 2인가구 : 104,000원
- 3인 이상 가구 : 1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