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 : 215가구
- 건축과 시행 : 65가구
- 도시계획과 시행 : 40가구
- 환경정책과 시행 : 110가구
❏ 지원기준 및 사업량
❍ 대상 :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등 제외)
❍ 지원금액 : 336만원
-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 부담
❏ 추진일정
❍ 처리 지원 신청 : ‘17년 2월 20일까지 (신청인 ⇒ 읍․면․동)
❍ 처리 지원 현황 보고 : ‘17년 2월 24일까지 (읍․면․동 ⇒ 환경정책과)
❍ 지원 대상자 확정 : ‘17년 3월 10일까지 (환경정책과)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17년 4월 ~ 11월
❏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환경정책과로 지원 대상자 제출 시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무허가 여부, 건축주와 소유자의 관계 등을 확인 후 제출 요망
❍ 신청서 등은 ‘17년 2월 24일(금)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