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길 이**
2.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 고 기 간 : 2017. 8. 14. ~ 8. 28.(15일간)
4.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