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8.6.4.(월) ~ 6.22(금)
2.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사 업 비 : 1,353,120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비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ⅰ)인증형태 ⅱ)의무자조금납부여부 ⅲ)접수일 순으로 결정
4.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우선순위 : 유기 인증 > 무농약 인증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6. 문 의 처 : 이반성면 사무소(055-749-3188)
*붙임 시행지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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