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조사방법 : 사실조사원(이장) 방문에 의한 사실조사
○ 안내사항
-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문의 : 주민등록담당자(055-7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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