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18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 대상자 및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등) 기준의 자녀
- ‘19학년도 수능·수시 2등급 이내 성적의 대학 입학생
-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 접수처: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19. 2.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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