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이 생산한 우수 상품을 인증하여
생산자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추천상품(QC)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 2년 / 우리시 지정업체 : 15개소
관심있는 신규 희망업체 및 재지정 대상 업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 15.(수) ~ 3. 14.(화)
나. 신청대상 : 추천기준에 적합한 농축수산물, 공산품, 공예품 업체
다.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직접 방문제출
라. 기타사항 : 제품 원료의 원산지는 국내산 95%이상에 한하며,
가공식품은 농수축산물의 원료가 20%이하 함유 시 심의 제외됨
마. 문의사항 : 기업통상과 특화산업팀 055-749-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