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5. (수) ~ 2023. 3. 31.(금)
2. 신청장소 : 대상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3.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농업법인
4. 지급단가
- 동계작물 : ha당 50만원(㎡당 50원)
- 하계작물 : 가루쌀·콩 ha당 100만원(㎡당 100원)
- 하계조사료 : ha당 430만원(㎡당 430원)
- 밀·동계조사료와 하계에 가루쌀·콩을 이모작 하는 경우 : ha당 100만원((㎡당 100원) 추가지급
※ 전략작목직불 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는 5.31.까지 농업경영체 유지(다만, 하계작물 또는 이모작을 신청한 농지의 경우 10.31.까지 농업경영체 유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