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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 2. 1. (수) ~ 2023. 6. 23.(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2년도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4. 지급단가 : 60 ~100만원/ha(최종 신청면적에 따라 단가 조정 될 수 있음)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 미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