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E-7-4 비자 : 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숙련도 등을 평가, 장기체류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
(가족동반 허용, 출국없이 체류가능)
축산농가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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