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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에 따른 안내
우리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재등록기간 : 2005. 2. 21 ~ 4. 8(47일간)
• 재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 된 자
• 재등록지 :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시 특례사항
- 주민등록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재등록시 주민등록재발급신청 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당부사항
주민등록이 말소 되신 분께서는 2005년 4월 8일까지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자진하여 재등록함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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