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2005. 4. 1 ~ 4. 20까지 우리시(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공시하고 있으니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상기 기한까지 상기 동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세정과(055-749-5735, 216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