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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제2004-3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등록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기간 : 2004. 11. 3 ~ 2005. 9. 5
2. 등록신청대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및 손자녀
3. 등록신청서식 : 문화관광부 및 각시도 홈페이지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4. 등록신청서제출방법 : 각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으로 제출
5.구비서류 ; 신청인의 부모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또는 문헌 1부,
6. 문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전화 055-211-4817)
*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mct.go.kr) 및 각시도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