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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상자에게 채무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께서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ꏚ 지원 대상자
○ 2005.03.23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ꏚ 지원내용
○ 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최장 10년내 원금 분할상환(이자는 면제)
ꏚ 신청기간 : 2005. 05. 09 ~11. 08(6개월간)
ꏚ 신청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원지사
○ 주 소 : 창원시 중앙동 94-3 대우증권 1층
○ 전화번호 : 055)269 - 8071 ~2
○ 상담 및 문의
- 한국자산관사공사 콜센터 : 1588~3570, http://www.badbank.or.kr
- 읍·면·동사무소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청 : 사회위생과(749-2234)
※ 신용불량자는 아니나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수급자
○ 신청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마산상담소
- 주 소 : 마산시 석전2동 259-6 무학빌딩 3층
- 전화번호 : 055)292 - 5495
○ 상담 및 문의
- 상담센타 02)6337-2000, http://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