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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되십니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안내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 및 12세미만 아동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의료지원 혜택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1종급여
- 만성질환자, 12세미만아동 : 2종급여
○ 2종급여 혜택시 건강보험과 비교
1)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①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의 50%~30%, 3,000원
② 의료급여 : 1,500원
2)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①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의 20%(식대 한끼당 5,000~9,000원)
② 의료급여 : 급여비용의 15%(식대 한끼당 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