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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5. 7. 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주민등록신고시 통·리장 사후확인 기일연장
현 행 |
개 정 |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시 신고서 사본을 신고일부터 3일 이내 통·리장에게 송부 ⇒ 통·리장은 3일 이내 사실여부 확인후 통보 ⇒ 통보내용을 기재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명 |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통·리장에게 송부 ⇒ 통·리장은 15일 이내 사실여부 확인후 통보 ⇒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 서명하고 관련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증명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후확인 생략가능 |
2. 주민등록 일제정리 연간 실시횟수 단축
현 행 |
개 정 |
신매년 2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일제정리) |
매년 1회 이상 |
3.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본인 확인방법 확대
현 행 |
개 정 |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시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전산조직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원조회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을 통한 확인도 가능 |
4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가. 증발급시 사진 촬영제 폐지 및 제출사진 보완요구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
증발급 사진 1매를 제출하거나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 촬영 |
사무소에서 사진 촬영 삭제. 제출사진으로 본인확인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신규 발급신청자 본인확인 방법확대
현 행 |
개 정 |
본인확인 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시 또는 통‧리장 확인 |
<추가>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만17세 이상인 자의 동행 확인 |
다.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 |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으로 확대 |
라. 미수령 주민등록증의 보관기간 및 회수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
미수령한 신규발급(재발급) 주민등록증의 회수근거 없음 |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도 미수령시 회수 |
마.주소변경 사항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
현 행 |
개 정 |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 사항은 거주지에서만 정리하도록 규정 |
전국 읍·면·동에서 전산조직을 통해 주소사항 확인시 정리토록 함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현 행 |
개 정 |
<신설> 전입세대열람 등 지침으로 운영 |
·전입세대 열람신청 범위 1.경매참가 2.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의 임차인 실태확인 3.담보주택 근저당설정 4.물건의 소유자‧임차인 5.물건의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6.법원집행관의 현황조사 ·열람신청서, 열람대장 서식 비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 불가 |
2.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수수료 현실화
현 행 |
개 정 |
열람수수료: 자(100원), 타(300원) 등·초본 : 자(150원), 타(450원) |
·열람수수료 : 250원 일원화 ·등·초본수수료 : 350원 일원화 ·전자문서 발급시 무료 ·용모변경, 증미수령 파기로 인한 주민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