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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05.8.4부터 진주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다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 경상남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 제한지역 :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부설 주차장등 진주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 시행일 : 2005. 8. 4
□ 제한내용
○ 제한시간 : 5분
○ 제한대상 자동차 : 모든 자동차
- 단, 이륜, 긴급, 냉동.냉장, 정비중 또는 공사용 차량 및 기온 27℃ 초과시와 5℃ 미만인 경우의 냉.난방 차량 제외
□ 위반시 : 과태료 5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