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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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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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편이 있어『여권특별 배송제도』를 마련시행
함으로써 여권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 여권의 수령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ꊱ 현행운영
□ 여권발급 신청․교부
○여권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자가 직접방문 신청
○여권교부는 신청서 접수 후 재 방문 수령
- 본인수령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접수증지참
- 대리인수령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접수증 지참
□ 문제점
○일정기간 경과 후 여권수령을 위하여 다시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경제적 불편초래
○신분증 미소지의 경우에는(특히 대리수령시)교부할 수 없어 불만초래
○여권의 보안 및 분실 문제로 근무시간 외에는 교부 불가
⇒ 민원처리 경직화 우려 (빈번한 민원 마찰 발생)
ꊲ 개선방안
□ 우체국 특별배송(택배서비스) 실시 : \'05. 11. 10부터(예정)
경상남도지사와 창원우체국장 간의 여권특별 배송 위․수탁 협약을 체결 |
○대 상 : 여권발급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별배송을 희망한 자
○배 달 : 여권교부 프로그램 입력 후 여권택배 접수일로부터
익일까지 배달 (24시간 이내)
※ 직접 수령시 보다 1~2일 추가 소요
○수수료 : 건당 3,000원, 특별배송 희망자 부담
※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원일 경우에는 개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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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협약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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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50만원이하 -손실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 손해액으로 함 ※ 수취인과 전화통화 및 부재시 원하는 장소에 배달 |
ꊳ 여권택배 세부 절차
○ 여권택배 신청 : 여권 접수시 여권택배신청서 작성(신청서 별첨)
- 접수증 교부 및 여권택배 접수대장 등재 (시군 접수분 포함)
- 시․군에서는 여권택배신청서와 접수증 발부⇒도 인계
○ 여권택배 교부 대장 등재 및 인수인계서 작성
- 우체국간 정해진 시간에 여권과 인수인계 대장을 상호확인
- 시․군에서 접수분 포함 도에서 일괄 발송
○ 인수인계 : 우체국 여권택배 발송 ⇒ 24시간내 배달
- 우체국에서 여권택배 도착 내용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착불 소포로 취급하되, 국내 특급에 준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배달
-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과 사전에 동의 통화후 가족에게 배달(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