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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기 간 : 2006. 1. 1 ~2007. 12. 31(2년간)
o 대 상 :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
o 적용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 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6만500원(평당20만원) 이하의 토지
지적과
지적행정담당
(749-2211)
목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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