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목 적 : 과태료 체납자가 인터넥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압류해제 및 경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o 조회 및 납부대상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o 이용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 체납액을 조회한 후 인터넷뱅킹, 폰뱅킹,CD이체, 무통장입금하면 즉시 휴 대폰에 처리결과를 통지
차량등록사업소(749-2533)
교통행정과
(74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