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시행일시 : 2006년 1월 1일부터
o 시행목적 :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 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o 신고내용
- 토지․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 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 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o 벌칙사항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 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지적과
부동산관리
(749-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