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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06- 1호 지방세체납처분비 변경징수 안내
지방세법 제32조,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 처분비 변경징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체납처분비 징수시행일 : 2006. 1. 5. 2. 체납처분비 산출기준
3.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시는 진주시청 세정과 전화(749-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5일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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