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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06- 호
세외수입 체납처분비 변경징수 안내
지방세법 제32조,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우리시의 세외수입 체납 처분비 변경징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체납처분비 징수시행일 : 2006. 1. 5. 2. 체납처분비 산출기준
3. 기 타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세정과(☎749-5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5일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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