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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3차) 공모계획 |
2006. 1
규제개혁기획단
1. 개 요
□ 공모배경
○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04.8월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으로「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 기업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기획단에서는 규제개혁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굴하기 위하여 2004년 9.10~10.12, 2005년 4.1~6.15간 2차에 걸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함
- 2004년 563건, 2005년 572건을 접수하여 각각 14건, 15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시상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과제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시상 및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부처의 정비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공모기간 : 2006. 1. 16(월)~2. 28(화)
□ 참 여 자 : 누구나 참여 가능
○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의 개선방안
2. 접수․심사 및 사후관리
□ 접수방법
○ 국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①규제개혁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우편접수, ③방문접수 및 ④팩스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www.rrtf.go.kr)에 접속한 후 제안서를 첨부로 송부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양식
○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붙임 양식 참조)
※ 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심사 및 시상 등과 관련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안서 겉표지에 명시 필요
□ 제안심사
○ 외부전문가 및 국장급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규제개혁기획단장)를 구성하여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기획단 내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예비심사위를 구성
∙1차심사 :「기본요건 심사」로 규제개혁에 적합한 100여건 선정
∙2차심사 :「내용심사」후 수상 대상의 2~3배수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 본심사(3차)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우수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 심사기준 : 적정성(20점), 창의성(15점), 기대효과(30점), 실현가능성(20점) 및 노력도(15점)
○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①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② 경제계,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③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④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⑤ 시장변화에 크게 뒤쳐지고 있는 사항
⑥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 발표 및 시상 : 2006. 3월말
○ 기획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소관부처 정비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 강구․시행
3. 기 타
□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www.rrtf.go.kr)
○ 전화번호 : (02) 2100-8756, 8805
○ 우편․방문 : (110-77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 E-mail : chjk7@opc.go.kr
○ Fax : (02) 2100-2497
▶ 붙임 : 국민제안 양식 예시
< 붙임 : 국민제안 양식 예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문제(과제명) |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용범위가 공동주택중 아파트단지에 초점
ㅇ 재건축정비사업의 주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부대시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등의 문제를 야기
<사례> 안산시 원곡동 재건축 : 개별 연립주택을 연합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고 개별연립별로 재건축 허용
※ 근거법령 :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령
□ 개선방안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허용하되, 용적율 및 증가세대수를 고려한 저밀개발을 유도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의 재정비 또는 건교부의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요건 등을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 제정
□ 기대효과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로 부대복리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저소득 도시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