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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표준주택의 가격을 2006.1.31. 공시한 바
동법 제16조제8항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06. 2. 1 ~ 3. 2
2. 제출기관 : 건설교통부(부동산평가팀)
3. 제출방법 : 붙임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또는 진주시청 세정과 제출
4. 서식 비치 : 진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민원실
첨부 : 1.이의신청서 서식 1부
2.표준주택 가격공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