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2006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06. 3. 2 ~ 4. 14(44일간)
* 신고처 : 읍면동 사무소
* 기타사항 : 주민등록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ꡒ3월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입니다.ꡓ (2006. 3. 2 ~ 4. 14) |
☺ 주민등록 일제정리란 ?
1년에 1회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재정비하는 기간으로서 통반장을 통한 대주민 홍보 등을 통하여 미신고되었거나 부진사항을 일제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 신고대상은 ?
☞ 거주지 이동후 기한내(14일이내) 미신고자
☞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각종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등
☺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사항 미신고자 ▷ 최고 공고후 직권조치함
▷ 말소되었을 경우 과태료 납부후 재등록 가능
☞ 과태료 대상자 중 일제정리기간중 신고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됨
☺ 신고장소 및 문의처는 ?
☞ 관할 읍,면,동사무소 (일반성면사무소 ☎ 749-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