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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생산 ․ 판매 및 유통관련 법규안내 |
씨감자를 유통하고자 할때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를 한 후 종자보증(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해야합니다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란 ? |
○ 감자는 벼, 보리, 콩, 옥수수와 함께 5대 식량작물로서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입니다.(법 제114조)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27개)
가원, 가황, 강심밸리, 강원밸리, 고구밸리, 구이밸리, 남서, 남작, 대서, 대지, 두백, 로즈밸리, 보라밸리, 세풍, 수미, 신남작, 자서, 자심, 조원, 조풍, 쥬스밸리, 청심, 추강, 추동, 추백
○ 씨감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만을 유통시켜야 합니다(법 제 138조)
『종자보증』이란 ? |
○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인 씨감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증후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138조)
- 국가보증 : 국가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국제종자검정기관의 보증
- 자체보증 : 종자관리사의 보증
※ 보증표시내용(보증표시가 없을시 보증은 무효가 됨)
분류번호, 종명, 품종명, Lot번호, 발아율, 이품종율,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 유전자변형종자표시(해당종자)
씨감자 생산자 및 유통업체 주의사항 |
○ 일반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씨감자는 종자업 등록자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종자관리사 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맡은후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재배 농가들이 바이러스 등의 병해로 인한 수확량 감수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종자산업법에 의거한 벌칙을 받게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립종자관리소』에서 하는일 |
○ 원활한 우량종자의 유통을 위해 주요작물 파종시기전에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거 종자유통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종자유통조사는 국립종자관리소 자체 또는 시․도 합동으로 실시하며, 위반업체는 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받게됩니다.
◈ 종자유통과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종자관리소 (430-016)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 홈페이지 : www.seed.go.kr. ☎ 031) 467-0140~2. 팩스 : 031) 467~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