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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무원․시민제안모집안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무원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증대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진주시제안규칙
□ 제안자격 : 시 소속공무원 및 시민
□ 모집종류
○ 자유제안 : 과제의 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
○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관.과.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제안
○ 지정제안 : 시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고시한 제안
□ 모집기간 : 연 중
□ 제안대상
○ 직무제안(공무원)
o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 o 대민봉사행정의 향상방안
o 물품관리의 효율적 방안
o 행정내부 행태의 과감한 개선에 관한 제반사항
o 『비교적 작고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행정내부관행 개선에 효과가 큰 제안
○ 자유제안(공무원․시민)
o 행정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o 환경보호 및 주민복지 증진 시책
o 공무원의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된 관행 개선사항(행정능률, 비용절감 등)
o 기초질서 확립 등 사회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o 관광객 유치방안 등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시책
○ 지정제안(공무원․시민)
o 지방분권 대비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o 주차문제 해결방안
o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
o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것
④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행정쇄신․경영수익 증대방안 등에서 기 검토․시행․확정된 사항
⑥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 제안시 자체 검토사항
○ 기 제안으로 검토 되었던 내용인지 여부
○ ꡒ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ꡓ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작성요령
○ 작성시 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제안코자하는 내용이 분명하도록
작성
○ 제안서 작성시 1제안 당 1안건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작성
□ 제출방법
○ 자유․지정 제안의 경우 : 제안자가 시홈페이지상의 ꡒ열린광장⇒아이디어모집ꡓ이나우편 또는 직접방문(사송포함)하여 제안관리부서로 제출(공문에 의하지 않고 제출)
○ 직무제안의 경우 : 전담당관.과.소, 읍.면.동장이 제안관리부서로 제출(공문에 의하지 않고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붙임) ○ 제안내용설명서(붙임) 참고자료사본 1부
○ 경비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액 산출내역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추천의견서 1부(직무제안의 경우)
□ 심사시기 및 방법
○ 시 기
ㅇ 반기별 제안심사 : 매반기 익월 한 심사완료
○ 방 법
ㅇ 1차 검토 채택된 제안은 2차 실국 주무담당의 심사와 진주시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기별 심사를 거친후 창안으로 채택
※ 중요제안은 수시심사․채택 가능
ㅇ 기타 세부사항은 진주시제안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수상자 시상 등
○ 인사상 우대 (공무원)
ㅇ 특별상(1명) : 특별승급
ㅇ 우수상(2명) : 본청 우선 전입 및 희망부서 전보
ㅇ 우량상(3명) : 희망부서 전보
○ 표창 및 시상금(부상)
ㅇ 특별상(1명) : 1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ㅇ 우수상(2명) :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ㅇ 우량상(3명) :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 제안 제출자 격려 : 제안 제출자에 대해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지급
※ 공직선거법(2005. 8. 5)개정으로 시민에게는 시상금(부상)을 지급할 수 없음.
○ 제안시 적극적이고 깊이있는 연구․분석을 통해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 제출
○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시민제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