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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06년 3월 17일 ~ 4월 6일
◦
장 소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06년 3월 17일 ~ 4월 6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건설교통부(한국감정원 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6년
4월 20일 개별통지 또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06년 4월 20일 ~ 5월 5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안)열람및 의견제출 요령안내 |
∙ 2006.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일반의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에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 2006.3.17~4.6(21일간)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의견은 본인에 한하여 2006.4.20 ~ 5. 5.까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