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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3.6~4.28(51일간), 신청장소 : 시․군 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②주민등록등본 ③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
평균소득 80%) |
지역 등급 |
직장 등급 |
혼합(지역+직장)) |
2인 |
242만원 |
30등급(61,750원) |
25등급(54,430원) |
26등급(57,790원) |
3인 |
262만원 |
31등급(64,780원) |
26등급(57,790원) |
27등급(61,150원) |
4인 |
282만원 |
34등급(74,630원) |
28등급(64,510원) |
30등급(71,230원) |
5인 |
302만원 |
36등급(81,200원) |
29등급(67,870원) |
31등급(75,04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 - 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13개소
5.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06년 5월 초
6. 기타 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분야별 > 업무편람․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 ‘06. 3. 5)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749-2367)
- 진주시보건소 -
<서식 1> 신청자제출용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차수 |
1차 / 2차 |
| |||||||
본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
직업 |
|
결혼연령 |
만 세 | ||||||
배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
직업 |
|
결혼연령 |
만 세 | ||||||
주 소 |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폰 | |||||||
불임기간 (피임기간제외) |
본 인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 |||||||
건강보험 가입구분 |
본인 |
□지역 □직장 |
배우자 등 |
□지역 □직장 | |||||
건강보험 납부액 |
본인 |
원 |
배우자 등 |
원 | |||||
<직장가입자의 경우> | |||||||||
자동차 |
□ 배기량 2500cc이상<지원 제외대상> □ 배기량 2500cc이하 |
평가액 |
□ 3,000만원이상<지원 제외대상> □ 3,000만원이하 | ||||||
종합부동산세 |
□ 납부대상자<지원 제외대상> □ 납부제외자 |
※허위 기재시 지원대상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조치됨 | |||||||
※ 붙임서류 :1. 불임 진단서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첨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 년도에 2차 지원신청시에는 붙임서류는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 |||||||||
위와 같이 불임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