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적용범위 및 대상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양도된 부동산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 역 : 농지․임야 그 외 지가 1제곱미터 당 6만 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건물제외)
□ 제외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 후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와 주소변경된 경우(구, 등기부등본 확인)
○ 법인 및 비법인(종중, 종교, 기타)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중인 부동산
□ 신청서류
< 등기부등본이 있는 토지․건물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보증서 1부
∙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 신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 미등기 토지․건물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보증서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신청서 1부(시청)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제적등본
※ 보증서 및 확인서 작성시 주의사항
∙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부동산 표시 : 지번, 지목, 면적 반드시 기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 업무처리 절차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작성(보증인 방문) →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
(시 지적과)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발급→ 등기신청(토지소유자)
∙등기신청 기간 :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
□ 벌칙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 1년~10년 징역 또는 500만원~1억원 벌금
∙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읍면동 조치사항
○ 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 허위 보증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내
○ 특별조치법 신청 서식 요청 시 배부
※ 신청인이 보증서에 소유자 및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한 후 보증인을 방문토록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