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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회복지9급 정경미 ☎749-2610>
○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18세미만 아동 (2종)
- 선정대상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20%이내) 및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
○ 국내 입양아동 (2종)
- 대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아동
- 절차 :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