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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등 자연재난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즉시 ▪ 리․통장집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 749-2155 )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동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 진주시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진주시 055)749~2155
‣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jinju.go.kr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
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질의내용 게시
☞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접속→생활정보→
생활속119→재난안전대책본부→질의내용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