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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안내 |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자수기간
○ 2006. 4. 1. ~ 6. 30. (3개월)
2.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 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등),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자,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동 조치
■ 담당검사 및 신고전화
○ 담당검사 : 창원지검 진주지청 402호 단성한 검사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또는 1301, 760-4572, 4573
○ FAX 신고 : 76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