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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대 상 업 소 |
사 용 규 제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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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제품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분해성 합성수지 제외) ※ 대통령령19006호 2005. 8. 17)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
3.판매업소 |
-1회용 봉투․쇼핑백 |
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
5.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영화산업, 공연산업 |
-1회용 광고선전물 |
6.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7.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
-1회용 컵 등 |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