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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5.1~5.30(30일간), 신청장소 : 시․군 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②주민등록등본 ③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419만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불임부부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
평균소득 130% |
지역 |
직장 |
혼합 |
2 |
419만원 |
49등급(129,420원) |
35등급(92,960원) |
40등급(115,360원) |
3 |
439만원 |
50등급(133,370원) |
36등급(97,440원) |
42등급(126,110원) |
4 |
459만원 |
52등급(145,190원) |
37등급(101,920원) |
43등급(131,710원) |
5 |
479만원 |
53등급(152,420원) |
38등급(106,400원) |
45등급(142,910원) |
6 |
499만원 |
54등급(160,300원) |
39등급(110,880원) |
47등급(154,110원) |
7 |
519만원 |
55등급(168,190원) |
40등급(115,360원) |
48등급(159,71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20개소
5.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06년 6월 초
6. 기타 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분야별 > 업무편람․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 ‘06. 3. 5)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749-2367)
- 진주시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