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관련자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진정․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하신 분, 또는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분들의 적극적인 진정 및 제보를 기다립니다.
진정기간
2006.1.1.~ 2006.12.31.(공휴일 제외)
진상규명의 범위
- 군인 또는 전환복무자(병역법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로서 경비교도대원,전·의경,의무소방대원등을 의미함)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① 1993년 2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
② 1993년 2월 25일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
※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은 제외
진정자격
①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②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
③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목격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여야 함)
진정서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빌딩 10층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획과 민원팀
우편번호 100-778 /☎ (02)2021-8181~8182(FAX:8183)
진정 방법
- 소정의 진상규명진정서를 작성해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접수
* 진상규명진정서는 접수처에서 오시면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보협력실 (☎ 02-2021-8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