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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단속기간 : \'06. 11. 1 ~ \'07. 2. 28 (4개월간)
2.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합동단속반 편성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2. 단속 대상지역 : 면 관내 일원 및 진주시 읍.면.동 지역
3.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등)하고 적발내용 적극 홍보
- 상습.전문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부과
4. 불법엽구 수거
-\'06. 12. 1~ \'07. 2.28 (3개월간)
* 집중 수거기간 : \'07. 1. 15 ~ 1. 20(1주간)
- 수거지역 : 관내 일원 (산림지역 중점)
- 수거대상 :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독극물,뱀 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