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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불법투기 및 노천소각
행위 집중단속
1. 집중단속기간 : 2007. 1. 2 ~ 2007. 3. 31 (3개월)
2. 단속대상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및 생활,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
- 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류, 폐유류,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및 기타 공사장등 우리 생활주변에서의 노천 소각 행위
3.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100만원이하의 벌금)
- 생활폐기물이라도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행위(2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 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 쓰레기 불법투기 및 노천소각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일반성면 환경을 만듭시다.